운영수입금 또는 재산세 면제 혜택 중 선택 가능
도봉구는 주차난이 극심한 주택가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가 내 나대지 또는 미활용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에는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 드는 반면 자투리땅 주차장은 저예산으로 조성이 가능하다.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주가 주차장 조성을 신청해야 한다.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조성한다. 단, 이렇게 조성한 주차장은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에게 우선 제공해야 한다. 토지 소유주는 주차장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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