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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식품소분판매업소 기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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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식품소분판매업소 기획점검
  • 안희섭기자
  • 승인 2012.08.13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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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까지

서대문구는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을 맞아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24일까지 식품소분판매업소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소분업은 보건복지부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21조)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대상은 식품소분업 30개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없소 15개소, 용기포장지제조업소 1개소 등 총 46개 영업점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구 공무원이 민관합동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위생적인 환경, 유통기한 경과 여부, 냉장 및 냉동 보관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부적합 식품이 발견되면 즉시 유통을 금지하고 압류 및 폐기 처분하고 비위생적인 업소는 시설개선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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