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인터넷 통신판매를 대상으로 상반기 식품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을 통해 광고 중인 식품 총 836건을 점검했다.
양파즙, 블루베리 농축액, 도라지청 등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한 일반가공식품이 6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건강기능식품은 10건 위반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에서 해당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엄격하게 하고 있으나 일반식품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업체들은 식품이 항암효과,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변비해소 등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제품에 대한 체험기 및 사용 후기에 효과를 봤다고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위반업체에 대하여 관할기관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 등을 의뢰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단지 식품이거나 기능성이 추가된 식품일 뿐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위반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120(다산콜 센타)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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