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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서울시 자치구 최초 ‘성평등 기본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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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서울시 자치구 최초 ‘성평등 기본 조례’ 마련
  • 안희섭기자
  • 승인 2012.08.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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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 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성평등 기본 조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영미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지난 제2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반적인 성주류화 추진체계 구축 및 성평등 종합 정책 추진에 있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실현해 구민의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조례 제정으로 동작구는 어느 한쪽 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성평등 정책 추진이나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구와 구에서 위탁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해야 하며 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성평등정책위원회를 두는 것도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구의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성평등 기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양성채용목표제 도입 및 주기적인 성평등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남성중심적인 사고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구정 운영에 있어서도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미 의원은 “사람중심의 명품 동작 건설이라는 구정 운영의 핵심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역에서의 성평등 실현과 여성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집행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며 “조례 제정으로 한순간에 많은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여성은 물론 양성이 평등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계기와 방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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