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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가로변 무단투기 및 골목길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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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가로변 무단투기 및 골목길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 안희섭기자
  • 승인 2012.08.0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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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 부착, 배출행위 위반자 증거물 확보해 과태료 부과

관악구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로변 무단투기 및 골목길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에 나섰다.
구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무단투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가로변과 골목길을 중심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무단투기 쓰레기를 1회적으로 수거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무단투기 행위자를 확인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쓰레기는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를 부착해 3일 동안 쓰레기를 되가져 가도록 계도하며, 3일 이상 수거를 하지 않을 경우 CCTV자료 등 배출행위 위반자의 증거물을 확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적인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골목길 악취, 거주자 간의 다툼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화단을 조성하거나 화분을 설치해 무단투기를 하지 못 하도록 공간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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