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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의료급여노인에게 완전틀니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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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의료급여노인에게 완전틀니 의료비 지원
  • 안희섭기자
  • 승인 2012.08.09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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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위기상황 해소 위해

강북구는 고령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내 만 75세 이상(193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노인들에게 완전틀니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은 지난 29일 노인틀니 시술비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실화된 것. 이번 지원에 따라 그동안 의료비 부담으로 치아 없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강북구 지역 1,280여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으로 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레진상(치과용 플라스틱) 완전틀니가 적용된다. 의료비 지원은 의원급의 경우 최대 78만원, 종합병원은 84만 8천원, 상급 종합병원은 최대 88만 2천원까지 지원되며 1종 수급권자는 20%, 2종 수급권자는 30%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다.
시술을 받은 환자는 시술일로부터 7년 후 교체할 수 있으며, 구강사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추가로 1차례 더 제작 가능하다.
구는 완전틀니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실시해 노인틀니 대상자의 중복수혜 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후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강북구청 생활보장과(☎901-6657∼8)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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