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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대법원 제소에 대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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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대법원 제소에 대한 기자회견
  • 안희섭기자
  • 승인 2012.08.06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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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서울교육을 파행으로 치닫게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면서 8월 6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교육을 또다시 혼란과 갈등에 빠뜨림으로써 학교구성원의 인권증진을 가로막는 구태의연한 추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헌법 제31조제4항, 교육기본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따르고 있고, 지난 4월 16일 동 조례의 이해당사자들과 공청회를 거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법한 심사과정을 거쳐 제정된 만큼 위법소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교육을 이념대립의 장으로 만들어 또다시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것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공익실현을 저해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위원 일동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더 이상 교육자치를 훼손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상생적 파트너쉽의 입장에서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증진과 서울교육 정상화에 일조하여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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