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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도로복구 부실공사 투스트라이크 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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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도로복구 부실공사 투스트라이크 아웃제
  • 안희섭기자
  • 승인 2012.08.06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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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앞으로 도로굴착이나 복구공사를 하기전 공사 상세계획도를 반드시 제출받고 두 번이나 부실 시공이 발견되면 도로굴착ㆍ복구공사 허가가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구 관내에서 도로굴착이나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모든 기관은 공사에 들어가기 전 굴착ㆍ복구 공사의 시공단면도 등 공사 상세계획도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사중 각 시공단계별 점검표도 작성해 준공계와 함께 제출토록 의무화된다.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공, 품질 관리 등 도로굴착ㆍ복구공사의 인식 제고를 위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투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사후관리체계도 강화된다. 부실시공이 발견되는 기관에게 1회 경고조치를 하고, 2회 이상 적출시 신규 굴착허가를 유보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수시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시공중이거나 완료된 공사 현장을 수시 지도ㆍ감독한다. 공사장에 대한 불시 및 표본점검도 병행하여 하자발생 등 적출시 즉시 해당기관에 통보해 보수토록 조치한다.
1일 적정 시공물량인 약 50m를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공사안내문 등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민원발생 사전 차단 및 충분한 공기를 확보토록 한다. 아울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로굴착ㆍ복구공사 정보를 공개한다. 구청 홈페이지와 연계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공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포장전문인력 확보가 미흡한 개인 등의 도로굴착ㆍ복구는 원인자 복구에서 관리청 복구로 유도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단, 전문인력을 확보한 기관은 종전처럼 원인자 복구 방식으로 시행한다. 도로굴착ㆍ복구 공사는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가스관 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매설하는 공사다. 중구 관내에서 2011년 한해 동안 2천306개소에 걸쳐 20.6km의 공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중구는 4대문 안에 위치해 교통량, 유통인구 등이 많다보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야간공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통 소통이나 인근 상가의 영업 관련 민원 등으로 인해 짧은 시간내 복구 공사를 마무리하거나, 야간 공사시 작업자의 집중도 및 효율성이 떨어져 일부 공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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