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의 일반계고등학교와 자율형공립고등학교 등 후기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진학할 수 없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013학년도 후기고 합격자 중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고등학교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 이들을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게 된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할 경우 학교 배정은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반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전기고등학교인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와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 대원여고(관악예술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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