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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전국 최초 공공사업 인권영향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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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전국 최초 공공사업 인권영향평가 의무화
  • 강영온 기자
  • 승인 2012.08.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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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는 주요 공공사업이 주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고 1일 밝혔다.

첫 사례로 '정릉천 산책로 조성 인권영향평가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부터 산책로가 설치될 1.6km 구간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인권영향평가 시행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관계자와 인권활동가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정릉천 산책로 조성 사업에 장애인, 노인, 아동, 임신부 등 보행약자의 접근권과 이동권, 안전, 친환경적 요소, 주민참여 보장 등이 반영돼 있는지 살펴보고 점검했다.

평가 후, 위원회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 산책로 계단을 경사로로 바꾸고, 폭우 등에 따른 비상대피 시설의 기준을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로 삼아줄 것을 구에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위험 지역 난간높이 상향 조정 ▲비상벨 설치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추가 설치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는 이 같은 권고사항들을 실시설계 등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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