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부터 한강공원 내 이륜차진입과 애완견 관리소홀, 야영·취사 등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단속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이륜차 통행 ▲불법주정차 ▲상업용 전단지 살포 ▲애관견 관리위반 ▲야영 또는 취사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등포·마포·광진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단속을 한다.
더불어 이륜차 단속의 걸림돌이었던 경찰청 심의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만들기는 시민과 함께 해야 이룰 수 있다"며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한강공원을 '도시공원법령'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한강공원 내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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