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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생활안전기금 저리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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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생활안전기금 저리융자
  • 강영온 기자
  • 승인 2012.07.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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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영세자영업자의 사업기반 마련과 소득수준 향상을 돕고 재난으로 인한 생계자금이나 의료비가 필요한 가구를 위해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저리로 융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율은 연 3%,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하반기 융자규모는 2억5000만원이다.

융자 대상자는 동작구 주민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개선자금, 새로운 소득개발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주민소득 지원금(2000만원 이하)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화재나 홍수 등 불의의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이 필요하거나 의료비가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1000만원)을 대출한다. 단, 부채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자, 유흥주점, 사행성 사업 종사자, 신용관리 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출시 신용보증서나 부동산 담보가 필요하다.

대출을 희망하는 주민은 대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다음달 6일부터 24일까지 구청 자치행정과(02-820-9126)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출은 9월 중순 이후에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총 융자규모는 4억8000만원으로 상반기 2억3650만원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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