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보건소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은 총4회(3회까지는 회당 180만원, 4회차는 100만원 지원), 인공수정은 1회한도액 50만원으로 3회까지 지원가능하다.
지역 내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이고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가구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난임 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카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 건강보험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 자동차보험증권 1부를 보건소 건강증진과(☎ 2627-2643)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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