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휴대폰 판매점이 고객 유치를 위해 '공짜 휴대폰, 위약금 대납, 현금지급' 등을 내걸며 소비자들에게 '2년 약정시 휴대폰 공짜'판매가 허위로 드러났다.
이는 통신사와 약정계약 때 소비자가 받는 당연한 혜택으로 나타났다.
판매구조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위약금 대납 등의 조건으로 현혹한 뒤 위약금을 할부원금에 부과하는 판매점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폰의 위약금이 30만원 이라면 대리점에서는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대납해준다고 조건을 내걸지만, 사실은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 할부원금에 위약금 30만원이 그대로 옮겨 가는 식이다.
25일 SK텔레콤 대구마케팅본부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단말기 보조금으로 주는 조건은 3가지라는 것.
단말기 할인으로 주는 보조금, 약정 가입 시 지급하는 보조금, 타 회사에서 번호이동 했을 경우 주는 번호이동 보조금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SK텔레콤의 경우 약정 할인은 LTE62(6만2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매달 1만7600원을 할인받는 식이다. 24개월이면 42만2400원이다. 약정 할인은 휴대폰 기기 값과는 관련이 없는데도 판매점에서는 '2년 약정 시 휴대폰 공짜'라는 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히 말하면 통신사와 약정 계약을 맺으면 받을 수 있는 당연한 할인 혜택이다. 또한 번호이동시 보조금 추가 혜택을 받는다. 이는 통신사와의 경쟁에서 불거진 혜택이다.
SK텔레콤 대구마케팅 김재진 팀장은 "휴대폰 가격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통신사들이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일반 판매점들은 이러한 혜택을 현금 지급이나 선물로 현혹시켜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급적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리점을 이용해야만 불이익을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