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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주차시설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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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주차시설 이용제한
  • 엄정애기자
  • 승인 2012.07.24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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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부터 주차질서 확립위해 조례 시행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에 의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8월 9일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시설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구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여 왔으나, 체납자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체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를 느끼고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이같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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