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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행촌동 재난위험 건축물 7개동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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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행촌동 재난위험 건축물 7개동 철거
  • 안희섭기자
  • 승인 2012.07.24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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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벤치 등 조성하여 주민들의 쉼터로

종로구가 국유지인 행촌동 210-1127 일대 급경사지의 무허가건물 7개동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다.
구는 이 건물들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동이 특정관리대상 E급, 5개동이 D급으로 판정되었다. 특히 이 지역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E급에 해당하는 석축의 지반침하가 진행됨에 따라 그 위에 위치한 무허가건물 7개동의 연쇄 붕괴 위험으로 대형 재난사고가 예상되어 위험건축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
특정관리대상이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어 특별 관리되는 시설(지역)로 안전점검 결과 위험도에 따라 A~E까지의 등급으로 지정, 관리된다.
원활한 무허가건물 정비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종로구는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여 건물주와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지난 6월 위험건축물을 세입자 이주가옥부터 차례대로 모두 철거하고, 장마철을 대비하여 철거부지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보강과 배수로를 확보하는 등 정비를 완료하였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붕괴위험이 높은 지역내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철거 건물주에게는 건물보상과 장기전세주택이 제공되었고,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임대주택이 제공되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산책로, 벤치 등을 조성하여 주민 쉼터를 만들 계획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종로구 전체에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근의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는 예방중심의 행정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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