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성동구 보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더욱 내실있는 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나선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운영 예정에 발맞춰 성동구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통합규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구 보건소는 그간 성동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01년)와 성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7년)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건의료시설이 설치될 때마다 조례를 제정하는 불편을 덜게 되었으며 향후 보건의료의 발전으로 보건의료시설이 신규 설치·운영되더라도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정신건강센터 및 치매지원센터 관련 조례는 폐지됐다.
또한 위탁운영 시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수탁자 선정 시 관계 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법적 근거가 없는 계약연장 규정은 삭제하여 이를 근거로 재위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김경희 보건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성동구 보건의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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