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청년인턴으로 채용했던 보좌관들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로 했다.
시의회 인턴 박성호(33)씨 등 15명은 시의회 사무처가 복지관 근무를 신청하지 않은 인턴과의 근로계약이 지난 5월2일부로 해지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다음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사무처가 '해지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구두로 통보,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시의회가 서면해지통보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근로변경동의서'는 의회에서 근무하는 것을 단서로 해 사무처와 인턴이 통정한 행위이며, 근무지가 복지관으로 실제 바뀌는 것이 아니기에 민법상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복지관으로 가지 않은 인턴들에 대한 5대보험을 이달 5일에서야 종료신고를 했다며 고용보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 인턴 30명은 지난달 28일 4월16일부터 5월2일까지의 임금 8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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