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완화, 제도정비 이후 증가세
동작구는 국민기초, 한부모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자가 올 상반기 962건으로 집계됐고 이는 지난해 상반기(836) 보다 15%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신청도 지난해 상반기 1,221건에서 1,777건으로 45.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376건에서 7,429건으로 무려 120% 증가했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 복지급여 신청이 급증한 것은 대상자 확대를 위해 선정 기준 완화와 제도가 정비됐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 가구에 장애인・노인이 있거나 신청 가구가 한부모 가정일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185% 완화했다.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는 첫째 자녀가 연령을 초과하면 보장가구 전체를 중지 하던 것을 연령 초과한 자녀(만18세 이상)만 보장 가구에서 제외하는 등 나머지 자녀를 계속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구는 올해 하반기도 각 복지제도의 변경 사항에 따라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기불황으로 복지급여 신청이 꾸준히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늘어나는 복지급여 신청과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복지급여 신청・접수 후 중간결과 및 조사진행 상황을 문자로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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