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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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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본격화
  • 안희섭 기자
  • 승인 2012.07.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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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관악구는 일반회계 중 투자재원의 30% 내외에서 ‘2013년 관악구 주민참여 예산’을 추진한다.
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실행 기반 조성을 위해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예산학교’ 운영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1년 7월 28일에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회의, 교육, 설명회, 토론회 등을 열어 주민이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어 지난 3월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각 동별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구성한 바 있다.
관악구 전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은 총 707명이며, ▲지역 내 중점투자사업 주민의견 수렴 및 검토 ▲건의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구에 제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등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다.
구는 이러한 실행기반을 토대로 오는 7월 23일까지 2013년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고 있으며, 각 동 지역회의 추천으로 42명, 공개모집으로 58명, 총 100명을 선정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참여행정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예산편성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들의 의견수렴 ▲지역회의・주민 제안사업 우선순위 검토 및 조정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구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관내 소재의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무작위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관악구 홈페이지(www.gwanak.go.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방문 및 우편, 팩스(FAX 880-3771)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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