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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식품위생업소 스스로 위생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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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식품위생업소 스스로 위생점검한다
  • 안희섭 기자
  • 승인 2012.07.16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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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주 스스로 위생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영업주가 스스로 위생점검을 하여 영업주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수요자의 만족 체감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참여 방법은 인터넷에서 서울시 식품안전정보(http://fsi.seoul.go.kr/) 또는 중랑구보건소(http://www.healthcare.go.kr)로 접속한 후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위생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생관리,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진단, 원산표시제 등 평소 위생공무원으로부터 점검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자율점검제 대상 업소는 ▲150㎡이상 일반음식점 ▲100㎡이상 식품제조 가공업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기타식품판매업 ▲참여 희망업소로 분기별 1회로 1년에 4회를 실시하게 된다. 올해에는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까지 확대 실시 중에 있다.
연 4회 성실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성실 참여업소로 선정된 분기부터 1년간 출입점검이 면제되어 영업시간 점검에 따른 불편이나 부담이 경감된다. 물론, 허위·부실 점검업소 및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는 출입점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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