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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나경원 악성댓글' 네티즌 3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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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나경원 악성댓글' 네티즌 3명 벌금형
  • 천정인 기자
  • 승인 2012.07.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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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6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57)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유력 언론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비방정도가 심한 댓글을 달았다"며 "특히 선거를 일주일여 남겨두고 파급력이 큰 인터넷에 후보자를 비방한 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관련 법률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홈페이지에 있는 다른 댓글을 보고 '이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린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씨 등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박 후보와 나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 및 인신공격성 글을 올려 두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 등은 본인이나 가족의 아이디로 '지지율 기부받은 xx', '자위대 50주년 기념식 참석후 오리발' 등의 글을 게시하며 후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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