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연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중랑구는 7월 한 달 동안 건물 연면적이 160㎡ 이상인 4,500여건의 시설물(주거시설제외)을 대상으로 201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부과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에 조사하는 시설물은 9월에 부과될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내용은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등이며, 조사대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이며, 조사방법은 조사원(대학생아르바이트생)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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