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흡연시 5만원 부과
중랑구가 관내 공원 46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구는 지난해 제정된 ‘중랑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에 대해 6월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금연공원으로는 용마폭포공원 등 도시자연공원 1개소, 신내근린공원 등 근린공원 3개소, 면목어린이공원 등 어린이 공원 42개소가 단속대상이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관내 금연공원을 대상으로 구청 전부서 직원 170여명이 참여해, 어깨띠 홍보 및 홍보전단 배포 등‘금연공원 홍보캠페인’을 실시해 주민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금년초 금연공원에 대해 현수막 게첨을 비롯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주민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와함께 구는 ‘간접흡연 제로 중랑구 만들기’사업을 전개해 금연아파트 확대, 담배없는 건강한 직장만들기 사업, 생활 터 이동금연클리닉(금연상담 및 보조제 제공 등) 운영 등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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