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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SH공사도 부당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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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SH공사도 부당 정규직 전환”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0.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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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별도의 평가 과정 없이 전환해”
▲ 질의하는 김상훈 의원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노동존중 2단계 계획에 의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대책에 따라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서울교통공사 포함 총 12곳에서 2643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서울시설공단은 노사합의에 의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전환인원 687명 중 기술직 117명을 자격(증) 보유 여부를 검토해 전환했다. 나머지 570명은 평가절차 없이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SH공사도 노사합의로 (무기)직종 390명 전체를 정관이 정한 정원내로 이동,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며 문제를 희석하려 하지만 감사원 지적의 핵심은 대규모 무기계약직에 대한 적정평가 없이 노사합의만으로 정규직을 전환시켜준 것”이라면서 “960명을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전환시킨 2개 기관 또한 서울교통공사와 다르지 않다. 감사원 수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무기계약직은 채용시 일정한 절차와 검증을 거쳐 채용된 정규직 노동자”라면서 “전환의 대원칙은 무기계약직 전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을 통해 직장내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노사합의 결과에 따라 일부기관은 개별 평가 없이 전원이, 일부기관은 일정한 평가를 거쳐 전환됐다”며 “일부기관이 실시한 일반직 전환에 있어 실시한 평가는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평가가 아닌 전환 후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였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합의만으로 실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환했다고 해서 서울시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자체를 부당하고 불공정한 과정이었다고 규정한 것은 이미 채용된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한 일반직 전환정책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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