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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31만8000명 기초연금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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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31만8000명 기초연금 삭감됐다”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0.16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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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액 연계 기초연금 감액 제도 때문
▲ 청와대 향하는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국민연금을 성실히 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삭감된 노인이 31만80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국민연금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 205만9643명 중 31만8186명(15.4%)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해 깎였다.

2014년 16만9029명이었던 연계 감액자는 5년 만에 88.2%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132만3226명에서 55.7% 늘어난 것에 비하면 감액자 증가율이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

정부는 2014년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액이 감액된다.

올해 감액 평균액은 기준연금액 150% 초과~200% 이하 구간은 3만5170원, 200% 초과~300% 이하는 7만7689원, 300% 초과~400% 이하는 10만5660원, 400% 초과는 11만8785원 등이다.

이 같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놓고선 연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일수록 불이익이 커 연금제도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기초연금 급여산식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윤소하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노인 빈곤율이 12.3%인데 우리나라는 45.7%로 OECD의 3배(2015년 사회보장통계)”라며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향후 공적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현재 방식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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