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해 머그컵, 에코백을 활용한 이색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4일부터 주택은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집 안에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머그컵, 에코백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문구와 소방캐릭터를 활용한 도안을 개발해 각종 소방안전교육, 캠페인, 안전체험마당 운영 시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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