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이전 범죄엔 징역 10년·이후엔 3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결심공판에서 과거 집행유예 판결 확정되기 이전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확정 이후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14억873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씨는 지난 2014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징역 10년은 그 이전 범행, 징역 3년은 그 이후 범행에 대한 구형이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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