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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45년만에 폐지…15일부턴 ‘반부패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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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45년만에 폐지…15일부턴 ‘반부패수사부’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0.14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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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축소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상정
▲ 추가 검찰 개혁안 발표하는 조국 장관.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했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면서 약 45년만에 특수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였고, 12일 특수부 축소 등 방안을 협의했다.

특수부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지난 1973년 대검에 특수부가 설치된 이후 약 45년만이다. 

반부패수사부가 다루는 사건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했다.

현재 전국 7개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 중 폐지되는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는 형사부 강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할 경우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도 추가하는 등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법무부 감찰규정’의 법무부 훈령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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