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철원과 연천 일부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를 절멸시키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철원·연천 내 일부 지역을 ‘집중사냥지역’으로 설정, 총기를 이용한 야생멧돼지 포획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5마리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긴급조치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ASF 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긴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조치하기로 했다.
철원·연천 지역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은 감염위험지역으로 설정한다.
반경 5㎢ 이내는 감염지역, 30㎢는 위험지역, 300㎢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한다. 감염위험지역 테두리에는 멧돼지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철책을 설치키로 했다.
위험지역에는 포획틀(10개)과 포획트랩(120개) 등을 설치해 멧돼지를 잡기로 했다. 집중사냥지역은 멧돼지 이동저지방안을 마련해 총기를 사용한 포획도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ASF가 발생한 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 등 5개 시·군은 ‘발생지역’으로, 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천 등 인접 5개 시·군은 ‘완충지역’으로 설정한다.
발생·완충지역에서는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이달 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과 인천, 북한강 지역과 남양주·가평·춘천·양구·인제·고성·의정부 등 46번 국도 이북 7개 시·군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14일부터 집중 포획을 실시한다.
무료 수렵장과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마리당 10만원씩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시·군 포획단이 농업인의 피해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을 양돈농가 주변에서 시·군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계지역 경계선 둘레 폭 2㎞ 구간은 ‘차단지역’으로 설정해 역시 야생 멧돼지를 전면 제거한다. 민간 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특정 조건 하에서 사살 작전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접경지역의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대한 일제 정밀수색과 주기적인 예찰 등도 실시된다.
열상용 드론을 활용해 민통선 지역 감염 멧돼지를 정밀 탐색한다.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군 헬기도 적극 동원한다.
농장단위 방역도 한층 강화한다. 강원도의 경우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 이내 희망하는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전량 수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양돈농장의 멧돼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지역 전체 농가의 울타리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 기피제를 농가당 5포씩 긴급 배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