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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범죄 전력 있으면 국제결혼 초청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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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범죄 전력 있으면 국제결혼 초청 못한다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0.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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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국제결혼을 위해 외국인을 초청하는 게 불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하는 사건의 후속 조치로, 외국인의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정폭력범 등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결혼 이민 사증 발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지침으로 사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심사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경과 기간도 확대해 가정폭력범에 대한 결혼 사증 심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이 개정되면 ▲가정폭력 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허가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 출산 등은 예외 사유로 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 이민자의 인권이 보호될 것”이라며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 마련 등 건전한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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