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의 구속 심사가 8일 열린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명 부장판사는 혐의 관련 검찰과 조씨 측 입장을 듣고, 서면 심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는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사실상 ‘허위 소송’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원고와 피고 역할을 동시에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지난달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선친이 (웅동학원) 빚 처리를 위해 그 직위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웅동학원은 지난 1995년 낡은 건물을 새 부지로 옮겨 짓기로 했고, 조 장관 아버지가 운영하는 고려종합건설에 신축공사를 맡겼다. 조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는 일부 하도급을 줬다.
이후 조씨 부부는 2006년 웅동학원에 51억원대 공사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혼 후에 조씨의 전처가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또 변론을 포기했다. 이 소송으로 이들은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웅동학원이 소송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장 소송’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이를 수사 중이다. 또 허위 계약 의혹이 제기돼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와 조모씨는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씨와 조씨는 공모관계로, 검찰은 박씨가 조씨의 상급자로 ‘윗선’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이 같은 의혹들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삭제 및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4일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임수재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도 조씨에게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