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를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교인들에게 장성민 전 국민대통합당 후보 선거운동 관련 기사를 문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총 1038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201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5년간 선거권이 없으며, 종교 기관 지위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 총 4800여만원을 장 전 후보에게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장 전 후보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며 혐의 일부를 무죄로 뒤집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전 목사는 지난 3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조국(54)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전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