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개수 속여 횡령 한 혐의
정당 홍보 현수막 수량을 부풀려 당비를 횡령한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전 사무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전 사무처장 A(4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회계 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고자 현수막 제작 개수를 허위로 부풀렸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월 3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국비예산 79억원 확보’라는 내용의 정당 홍보 현수막 37장을 청주시내에 게재하면서 현수막 설치 수량을 57장으로 부풀려 12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중 55만원을 상경 집회를 위해 대절한 관광버스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당직자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2월 27일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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