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투자 피해자들은 1일 금융감독원이 은행 고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DLS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금감원의 DLS 중간발표를 기다리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감원은 앞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벌여온 DLF상품 종합검사에 관한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DLF 설계· 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등에서 미흡함을 보이며 불완전판매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신장식 변호사는 “금감원 중간발표를 보면 상품 제조, 판매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과 도덕적 해이 등 관련법령 위반 사기성이 발견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은행은 확정금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며 “또 손실 가능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도 상품 판매를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은행이 내규를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상품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심의를 받은 상품은 전체 1%밖에 되지 않았다”며 “내규를 위반하고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은행은 안전자산이라고 오인하도록 직원을 교육했고, 마케팅을 전파했다”며 “판매점에서도 조직적인 기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 일반투자자들이 92.6%에 이른다”며 “상품 사기성 판단 기준은 전문투자자가 아닌 개인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를 기망하기 위해 관련 법령내규 위반, 도덕적 해이, 무자격 판매, 사기성 판매가 확인된 만큼 일괄 취소하고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본점과 은행들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바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고발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 중간발표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판매사기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은행 규탄과 금감원의 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 DLF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동시다발적인 시위와 고발도 이어졌다.
DLF피해자 약 30명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벌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오열하며 은행 측의 배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