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목욕탕에 갈 수 있는 남자 아이 나이가 만 5세 미만에서 2021년부터 만 4세 미만으로 1년 낮춰진다. 한국 나이로 5세가 넘어가는 아동은 이성 목욕업소 출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 출입할 수 있는 이성 연령은 만 5세(한국 나이 6세) 미만일 때다. 그러나 업계에선 아동 발육 상태 향상으로 이용자 민원이 증가해 이런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건의가 잇따랐다.
복지부는 이성 출입 연령을 만 4세(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만 4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턴 남자 아이는 어머니를, 여자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갈 수 없다.
다만 일일이 만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한국 나이로 5세가 되는 아동에 대해 이성 목욕업소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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