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개별실적요율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대 대기업이 올 상반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가 1472억원으로 나타났다.
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현형 제도는 건설업에 한해서만 개별실적요율제 산정시 하청 재해를 원청에 반영하고, 그외 업종은 자기부담 원칙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반영한다.
잇단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청 대기업 사업장은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포스코가 94억원의 보험료를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초 이 제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에 힘쓰고 산재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대기업인 원청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고, 오히려 하청 중소기업이 할증된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또 이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였던 원청 대기업들의 산재 예방 노력이 아닌 산재 은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로 원청이 잘못해 하청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원청은 책임을 지지않고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며 “원청 잘못으로 발생하는 하청 산재의 경우 원청의 산재요율에 반영해 원청이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