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음반사를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저작권료 수백억원을 빼돌린 음원서비스 사이트 ‘멜론’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182억원 상당의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챙긴 멜론 전 대표이사 신모(56)씨, 부사장 이모(54)씨, 정산 담당 본부장 김모(48)씨를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12월 유령 음반사 ‘LS뮤직’을 세워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클래식 음원 등을 권리곡으로 등록했다.
이후 회원들이 이 곡을 수차례 다운로드 받았다는 허위의 이용기록을 만들어 LS뮤직에 정산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4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멜론은 전체 소득 중 저작인접권료 35~40%, 실연권료 2.5~5%, 저작권료 5~10%를 제외한 45~57.5%를 수익으로 챙긴다.
이들은 사실상 멜론(당시 로엔) 그 자체인 유령 음반사 LS뮤직에 저작권료로 5~10%를 분배하면서 이 돈을 도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같은 일을 숨기기 위해 정산작업이 끝난 후 시스템에서 LS뮤직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정산 시스템 내 매출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강화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멜론 정액상품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의 이용료를 정산 대상에서 빼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14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