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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광고 사기피해’ 류현진, 법정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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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광고 사기피해’ 류현진, 법정오나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9.26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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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에이전트, 라면 광고료 일부 가로챈 혐의
▲ 야구선수 류현진. <뉴시스>

야구선수 류현진(32·LA 다저스)씨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씨의 전 에이전트 전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류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사기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류현진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전씨가 류현진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오뚜기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사기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류씨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 말 오뚜기와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실제 광고료 85만 달러를 받고 이 중 70만 달러만 류씨에게 주고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류씨가 수사당국에 전씨를 고소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말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전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류씨를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향후 류씨가 직접 재판에 참석해 증언할 가능성도 있다.

전씨는 이와 별개로 지인으로부터 약 2억원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전씨 측은 이 부분도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돈을 투자받은 것이지 빌린 것이 아니기에 편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야구단 통역관 출신으로, 야구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에이전트로 활동한 인물이다. 

하지만 동행관계는 류씨가 라면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현진은 2014년 초 현 소속사에 둥지를 텄다.

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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