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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손실’ DLF 투자자들,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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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손실’ DLF 투자자들, 소송 본격화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9.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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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 등 상대로 형사 고발 진행할 계획
▲ 우리은행 항의 방문한 DLF 투자 피해자들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이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다.

24일 금융소비자원(금소원)에 따르면 DLF 투자자들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우리은행, 하나은행 법인과 담당 프라이빗뱅커(PB)들을 상대로 투자 원금 전액과 상품 가입일부터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개인 3명, 법인 1곳이다. 우리은행 1건, 하나은행 3건으로 청구액은 각 4억원, 16억원이다. 

투자자들은 모두 ‘안정형’ 투자 성향을 갖고 있음에도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건 일종의 기망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에 대한 소 제기 내용을 보면 투자자가 지난 5월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에 4억원을 가입했으나 은행 측이 투자 성향을 ‘최고공격성향’으로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상품의 만기는 오는 26일 예정돼있다. 이날 기준으로는 63.2%의 손실이 확정됐다.

하나은행에 대한 손배소는 개인 투자자가 본인과 회사 명의로 각 5억원, 10억원을 투자한 사안과 개인이 2억원을 가입한 사안 등이다. 

2억원을 투자한 가입자는 한 달 전 환매해 손실액(50%)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해당 상품은 영미 CMS금리 연계 DLF로 25일 첫 만기를 맞는다. 손실률은 46.4%로 정해졌다.

앞으로 해외 금리연계형 DLF 상품 판매와 관련된 소송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접수된 피해 사안을 중심으로 소 제기에 나선 금소원은 앞으로도 추가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해당 은행장 등을 상대로 하는 형사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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