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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세 판결, 항소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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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세 판결, 항소심서 뒤집혀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9.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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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약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낸 단체소송에서 유일하게 1심에서 승소했던 사건도 항소심에서는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24일 가정전력 소비자 김모씨 등 676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도 상당히 장기간 당심에서 심리해왔다”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서 고려하면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전의 약관이 불공정해서 무효라는 주장과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이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며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을 대리한 곽상언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상고 의사를 밝혔다.

곽 변호사는 “사실 제일 기대한 판결인데 어떤 이유로 졌는지 모르겠다”며 “공정한 세상은 빨리 오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을 기획한 곽 변호사가 대리하는 사건은 총 14건이다. 

이 중에서 이 사건 1심만 지난 2017년 6월 인천지법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나머지 사건은 전부 패소했다. 

현재 1, 2심 전부 패소했지만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5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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