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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경기·인천·강원에 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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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경기·인천·강원에 이동중지 명령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9.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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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의심신고가 접수된 돼지농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과 강원 지역의 돼지 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과 연천군 백학면에 이어 지난 23일 김포시 통진읍 소재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된 데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할 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이는 지난 21일 오후 9시 30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지난 23일 ASF가 확진된 김포 농장에선 돼지 180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 농장에 대한 살처분 작업에 들어갔으며 경기도와 추가 협의해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로 확대했다. 

이 범위에선 3개 농가에서 1375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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