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7 16:44 (목)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입법시 총파업”
상태바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입법시 총파업”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9.23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개악법안, 투쟁으로 저지하겠다”
▲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민주노총이 23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로제 전체 업종 확대 등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시 즉시 전국적 규모의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인근에서 제6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670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이는 대의원대회에는 안건 의결에 필요한 과반수인 647명을 넘는 규모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톨게이트 노동자 연대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하반기 투쟁계획을 담은 결의문에는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11월 30일 민중대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유연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이 통과 되는 즉시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10월 말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입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11월 말 또는 12월 초를 전면 총파업 시기로 계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및 노동시간유연화 전체 업종 확대 등의 장시간 노동 조장법안과 사용자대항권이 포함된 노동개악법안을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온전한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등 노동기본권의 전면 확대를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