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근로제 개편 등을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폭력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등 6명이 1심에서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9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6명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조직쟁의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조직부장 장모씨와 한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개혁부장 김모씨와 대외협력차장 이모씨, 금속노조 조직부장 권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5명은 모두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집회는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데, 특성에 비춰 충분한 보호가 요청된다”며 “피고인들을 국회에 대한 압력 행사를 목적으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시설물을 통제하고 경찰관을 폭행, 국회침입을 기도하는 등 폭력적 집회시위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평화적 집회 문화가 성숙돼가는 사회변화에 비춰서도 수단의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기재했단 이유만으로 장씨가 취재기자에게 한 상해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유형의 행사다”며 “김씨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한씨, 장씨, 김씨, 이씨 권씨도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차중하지 않고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동자 권리와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관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목적으로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해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민주노총 조직내 지위를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