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의도적 수사기밀 유출이라며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다른 보도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누설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KBS의 한 보도와 관련해 “이것은 검찰이 확실하게 흘린 사건”이라며 “공소제기 후라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재판이 열리면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반론을 들어 기사를 쓰는 게 정상”이라며 “왜 증거를 법정 밖에서 까느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는 조사해보고 반론을 들어봐야 아는 것이지 저렇게 단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KBS는 17일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컴퓨터로 직접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부산의료원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TV조선에 누설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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