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이 없다고 본 원심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매출액 상당의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한 게 아니다”라며 “기업 이미지와 신용, 명예 실추, 수출계약 해지·해제, 상장 폐지 위기 등 경영상 중대 위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의약품을) 스스로 제조 판매를 중지했고, 식약처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데도 국민 의혹과 환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법 중지명령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투지 않았다”며 “유통과 투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어떻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식약처 측은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수출계약 해지 우려 등을 말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주성분을 판매하는 것이고, 의약품 수출계약 통해 (이를) 해외에 판매하려면 하자를 치유해야 한다”며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들어갔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고 판매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투약한 환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될지 아무도 예상 못하고 그 결과를 미리 확인해서 조치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진작에 (품목허가 취소가) 이뤄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며 “국민의 보건 안전과 동일한 인권을 가진 외국인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부족한 부분은 오는 18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20일까지 늦어도 27일까지 항고심 결론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