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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 파견 은폐’ 정현옥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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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 파견 은폐’ 정현옥 사건 항소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9.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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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실오인…문건 실행 옮겨”
▲ 법정으로 향하는 정현옥(왼쪽)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뉴시스>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현옥(61)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 정 전 차관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1심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혁태(5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직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검찰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 전 차관이 노동정책실장, 고용차별개선과장 등에게 삼성 측의 불법 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삼성 측에 제시할 개선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전 차관의 행위가 형식상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고, 삼성은 차관의 전달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정 전 차관이 개선안을 마련 못 하거나 고용부 작성 개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법파견으로 결과를 내린다고 삼성을 압박하지 않은 것을 보면 강제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건들이 나와 수사를 개시한 것이고 실제 내용들이 실행되기도 했다”며 “이를 부정한 1심 판단은 사실오인이 있어 보여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7월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시근로감독 발표를 앞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결론을 사측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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