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10:34 (금)
法 “국정원, 민간사찰 정보 공개하라”
상태바
法 “국정원, 민간사찰 정보 공개하라”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9.05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만 국가보안 및 개인정보 제외”
▲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캠페인 선언 기자회견

종교계 인사들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기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일부 받아들여졌다.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찰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5일 명진스님과 김인국 신부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명진스님 등이 청구한 문건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건 공개하지 않고, 개인정보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김인국 신부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에 대해 청구를 기각한다”며 “명진스님에 관해서는 두 파트로 나뉘어 있고 하나는 국가안보, 하나는 사찰이라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건 공개하지 않고, 사찰에 관련된 건 공개를 하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지난달 16일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재판부 역시 “이 사건 정보와 같이 특정 공직자의 비위 첩보, 정치적 활동 등 동향 파악 등을 위한 정보의 수집은 국정홍보나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반대 세력 등의 동태를 조사하고 관찰하는 정치 사찰에 해당할 뿐”이라며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의 직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진스님 등은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내놔라시민행동)을 결성하고 국정원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인의 사생활·정치사상·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민감 정보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탄압 활동을 벌였는지에 대한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2월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