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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협박 혐의’ 30대,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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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협박 혐의’ 30대, 보석 신청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9.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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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측 “택배 보낸 사실 없어” 기존입장 고수
▲ 윤소하 원내대표 앞으로 보내진 협박택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흉기 등이 담긴 협박택배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대학생단체 간부 유모(36)씨가 보석(조건부 석방)을 신청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유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택배를 보낸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협박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지난 3일 제출한 보석 의견서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이번 범행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소포상자에선 제3자의 지문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뿐만 아니라 폐쇄회로(CC)TV 다수 영상들은 신변을 식별할 수 없고 UFO 형상처럼 지나쳐가는 불특정 영상에 해당한다”며 “(택배) 발송 시점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시각인 오후 11시10분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장 CCTV의 증명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과수에서 나온 걸음걸이 분석·얼굴 등 감정 의뢰에 대한 결과를 봐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며 “피고인의 성격과 상황 어떤 측면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한 범행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날 검찰은 유씨 보석 신청에 대해 “CCTV 영상과 압수물에 의해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불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관련 영상이 원본이 아닐뿐만 아니라 증거수집 과정에서도 영장 없이 수집하는 등 위법 수집 증거가 많다”면서도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우니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시 택배 운송장 스티커와 상자가 분리돼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발송 시점과 신고 시점이 크게 다르다”며 “거의 유일한 물증인 상자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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