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체육계 비리를 내부 고발한 민원인 개인정보가 해당 기관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체육회, 전남도지사 등을 상대로 개선 권고를 했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장을 상대로 “신고접수 사항과 관련해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지사 등에게는 “기관 내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부패, 공익 신고와 관련된 민원처리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권익위원장에게 민원접수 때 공익신고·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자신이 속한 조직 내 비리 및 공익제보와 관련된 민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부정 비리 사실에 대한 내부 고발이 어려워지는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어 민원 제기자가 대략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인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될 필요가 있다”며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신고한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안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권익위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접수, 부패·공익신고 등 대응에 관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는 대한체육회와 전남도에 민원을 제기한 내부고발자의 개인정보가 신고 대상이 된 지역 체육회 측에 노출됐던 사안에 대한 판단이다. 이 고발자는 전남의 한 지역 체육회의 지자체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당초 이 고발자는 사건을 지역 경찰에 신고으나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됐다.
이후 그는 대한체육회와 전남도 등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기관들은 사건을 이첩하면서 개인정보가 적힌 신고서 등을 그대로 보냈다고 한다.